1. 중국은 아직도 총살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사형 집행 방식은 총살이나 주사 집행이다.
(1) 총살, 즉 소총으로 사형수의 뒤통수에서 총을 쏘았다. 처형할 때 사형수들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고, 집행자 (경찰, 일반 경찰과는 다름) 는 소총으로 뒤통수에서 총을 쏘았다. 만약 빗나가면 범인이 사망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쏜다. 법의학이 범인의 사망을 확인한 후, 시신은 가까운 곳에서 화장되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2) 주사, 이것은 최근에 널리 사용된 처형 방식이다. 형벌을 집행할 때 범인은 의자에 묶여 있고 법의사는 범인의 팔에 정맥 주사 약물 (일반적으로 마취제, 근육 이완제, 심장박동차단제) 을 투여하며, 범인은 보통 몇 분 안에 심장 마비로 사망한다. 법의학의 확인을 거쳐 가족들에게 시신을 되찾고 스스로 화장하라고 통지했다.
사형은 총살인가요?
사형이 반드시 총살되는 것은 아니다. 총살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사형은 즉시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집행 장소는 형장 또는 특정 구금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최고인민법원장에 속한다. 동시에, 집행을 이행하기 전에, 법원을 집행하는 동급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해야 한다. 집행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은 집행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에 앞서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