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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또 총격 사건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여전히 사형이 있다. 그것은 극형, 사형, 무기징역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며, 사형수가 법에 따라 부여한 권력에 따라 죄수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는 여전히 사형이 있다. 그러나 사형은 범죄가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20 19 년 4 월 3 일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에 관한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다.

1. 중국은 아직도 총살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사형 집행 방식은 총살이나 주사 집행이다.

(1) 총살, 즉 소총으로 사형수의 뒤통수에서 총을 쏘았다. 처형할 때 사형수들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고, 집행자 (경찰, 일반 경찰과는 다름) 는 소총으로 뒤통수에서 총을 쏘았다. 만약 빗나가면 범인이 사망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쏜다. 법의학이 범인의 사망을 확인한 후, 시신은 가까운 곳에서 화장되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2) 주사, 이것은 최근에 널리 사용된 처형 방식이다. 형벌을 집행할 때 범인은 의자에 묶여 있고 법의사는 범인의 팔에 정맥 주사 약물 (일반적으로 마취제, 근육 이완제, 심장박동차단제) 을 투여하며, 범인은 보통 몇 분 안에 심장 마비로 사망한다. 법의학의 확인을 거쳐 가족들에게 시신을 되찾고 스스로 화장하라고 통지했다.

사형은 총살인가요?

사형이 반드시 총살되는 것은 아니다. 총살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사형은 즉시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집행 장소는 형장 또는 특정 구금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최고인민법원장에 속한다. 동시에, 집행을 이행하기 전에, 법원을 집행하는 동급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해야 한다. 집행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은 집행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에 앞서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