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선전교육은 국가가 반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법제교육과 법제선전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근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목적은 모든 국가 관원과 많은 인민 대중이 법률 지식을 익히고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률 의식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관념과 습관을 형성하다. 법률 무기를 이용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헌법, 법률, 사회주의 법제를 파괴하는 행위와 투쟁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배우다.
방법에서는 생산사업, 사회치안종합치치, 사상정치교육, 도덕자질교육과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대상에 따라' 법제' 는 중국 고대에 이미 존재했다. 현대에서 사람들은 법제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사용을 가지고 있다.
협의의 법제, 즉 법률체계가 바로 법률제도이다. 자세히 말하면 집권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운 법과 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법률제도는 사회관계의 모든 참가자가 엄격하게 법률을 동등하게 집행하고 준수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제도를 가리킨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
1,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대학까지 다양한 수준의 법률 과정 (시민 과정 포함) 을 개설합니다.
2.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군대인원이 재직학습, 아마추어학습, 단기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3. 도시와 농촌 거리에서 법제 홍보원을 통해 대중학법 용법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4. 법정재판, 치안관리 등 사법이나 행정법 집행 활동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 당사자, 군중에게 관련 법률지식을 설명한다.
5.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가 법률지식을 보급하는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 지향 법률 자문을 지도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