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
경제법 관계는 경제법 조정의 경제관계와 달라야 한다. 우선 경제법관계는 경제법이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조정한 후 확인한 권리의무관계이고, 경제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이익관계다. 전자는 상부 구조의 범주에 속한다. 후자는 경제 기반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경제법관계는 법률보장이 있어야 하고, 경제관계는 객관적인 경제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법 관계의 존재는 경제법의 존재를 기초로 한다. 경제관계의 존재는 법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이다.
피쳐 표현:
1, 경제법관계는 경제관리와 경제협력의 법률관계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유기적 통일이며 사회경제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다.
2. 경제법률관계는 경제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모든 법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다. 경제법률관계에서 분할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은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법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경제를 반영한다.
3. 경제법률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 구두 형식 외에 일률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한다. 경제법률관계의 발생과 변화는 일반적으로 법률서 형식으로 표현되어 경제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진지성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