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공안전주의사항 (1) 시공사가 입사하기 전에 프로젝트 책임자가 안전교부, 근무전 교육, 심사 합격 후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 (2) 착공할 때 각종 시공 수속을 밟는다. (3) 시공팀이 시공현장에 들어간 후 시공현장의 안전구분을 잘 하고 위험원이 있는 장소의 중점 보호를 잘 해 시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경고 표시를 잘 하고 필요한 소화 기구를 갖추다. (4) 각종 조작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 (5) 모든 임시용 전기 시설은 반드시 전문 전기공이 규범에 따라 겹치고, 사사로이 반박하여 전기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6) 현장 관리를 잘 하여 질서 정연한 규정 준수, 문명 건설을 이루다. (7) 안전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조작 절차와 규범에 따라 조작하여' 삼위반' 작업을 근절하고 사고를 싹트게 한다. (8) 설치현장에 들어갈 때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개인 보호를 해야 한다. (9) 매일 반 전에 시공현장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10) 모든 시공자들은 시공현장의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주유소 관리인의 협조와 협조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안전하고 양질의 시공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2. 공사용 전기 (1) 시공현장용 전기는 계약에 따라 허가된 후 국가 표준에 따라 설치한다. 야간 시공은 반드시 지역 조명을 설정해야 한다. (2) 각종 전원 케이블은 가급적 오버 헤드 또는 매몰되어 도로 또는 장비가 자주 통과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강철 전선관 보호를 해야 합니다. (3) 각종 배전함, 제어궤는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상자, 캐비닛 앞에는 절연을 두어 감전을 방지해야 한다. (4) 전기공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비전기공은 전기 설치나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5) 모든 전기 장비는 안정적으로 제로섬 접지를 받아야 한다. (6) 수동 및 모바일 전기 장비에는 누설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합니다. (7) 모든 전력선 및 전기 시설에는 누전 방지를 위한 방비 방습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소방안전조치 (1) 시공현장은 규정에 따라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2) 주유소 감시원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현장에는 감시원이 없어 일을 엄금한다. (3) 모든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모든 파이프는 주유소 밖의 안전구역에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 배송되어 설치된다. 공사장에서 용접할 때 채색 강철 기와를 사용하여 격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건설현장에서 1 높이 2m 의 임시 울타리를 만들고, 주위에는 채색 강철 기와로 연결하는 것이다. 용접은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용접 주위에 소화기 4 개를 준비해야 한다. (5) 임시 시설은 장내의 도로와 안전시설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6) 공사 현장의 도로가 원활함을 보장하고, 생산 진도에 따라 설비와 원자재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배치한다. (7) 맨홀을 열 때 드릴은 방폭형 드릴을 사용하고 분수작업을 사용합니다. (8) 시공현장을 떠날 때 안전검사를 잘 하고 모든 시공전원을 꺼라. 공사 중 환경보호 조치는 국가 환경보호부와 지방 관련 환경보호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 인력, 재산을 오염, 위험 또는 방해로부터 보호하고 오염으로 인한 클레임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1, 시공 전 직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시공자의 환경 의식을 높이다. 그리고 현지의 풍토와 인정을 이해하고 현지의 민족 풍속을 존중한다. 2. 시공현장의 각종 폐기물, 폐수, 고정폐기물, 소음, 진동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통제한다. 건설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며, 제때에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여 쌓아 놓아야 하며, 수로로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각종 시공기계 작동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4. 공사 현장 설비, 재료, 공구 보관은 분류해서 질서 정연하게 쌓아 문명 시공을 반영해야 한다. 마음에 드시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삼;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