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는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인신생명이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보험증권에 규정된 기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지급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다. 보험 기능을 직접 구현하고 보험 책임을 이행하는 작품이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청구는 보험 표지에 위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피보험자가 제기한 클레임을 처리하는 행위이다. 보험관리에서 보험청구는 보험배상 기능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보험법 제 22 조 및 제 23 조
제 1 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인에게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청구 절차:
1. 보험인은 보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손실 상황과 원인을 이해하고, 보험 증권을 점검하고, 입안을 등록해야 한다.
2. 증명서와 자료의 심사보험인은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제공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손실이 보험재산에 속하는지, 배상청구자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사고 발생지가 보험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험책임의 확인보험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사실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제때에 보험책임과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확정된 책임을 기초로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와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보험금액과 배상이나 지급기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청구는 종결된다. 보험인이 제때에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약을 구성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곳의 배상 손실은 보험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금의 이자 손실을 가리킨다.
보험인이 법에 따라 배상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험자나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의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