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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기타 전문국가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기소, 재판 및 집행할 권리가 있다.

I. 관할권 원칙

1. 속령 관할 원칙: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2. 등급 관할 원칙: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 법에 따라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관할 원칙: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관할권의 구체적인 규정

1.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금, 집행 및 예심을 담당한다.

2.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 심사와 기소, 공소 제기,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은 1 심, 2 심, 재심 절차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셋. 특별한 경우의 관할권 규정

1. 여러 지역에서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2.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형사사건 관할권 이의는 1 심 절차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재판권은 법, 정의, 효율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각 전문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여 형사 사법의 권위와 정의를 수호하였다.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서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과 해결책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범죄, 국가 직원의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및 불법 수사범죄, 공민 민주권 침해 범죄,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하다.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기타 중대한 범죄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