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심판의 오류 처리 방식은 잘못된 내용에 달려 있다. 오필일 뿐이라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법적 오류 적용, 사실 오류 확인, 증거 부족 확인 등 실질적인 오류라면 당사자는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즉,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의 특징
재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재심의 주체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 또는 본원장님;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1 심,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이다.
3.' 민사소송법' 제 20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재심을 제기한 시간은 판결, 판결 발효 후 6 개월 이내이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 18 개정) 제 258 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