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8 조 당사자의 질증의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질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법정 절차를 거쳐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a) 감정인은 해당 자격이 없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서증 통제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서증을 통제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서증
(2)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제시된 서면 증거
(3) 상대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검열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도서증;
(4) 장부, 부기의 원본 증명서;
(5) 인민법원이 서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 열거된 서증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당사자 또는 제 3 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제출 후 품질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