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의 효력, 즉 공증의 효력은 공증인의 적용 범위와 사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리킨다. 공증의 효력은' 증명서의 효력' 이라고도 불린다.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 법률 행위, 사실 및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공증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증은 세 가지 법적 효력이 있다.
증거 효과. 공증의 증거효력은 공증서의 내용이 특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된 서류를 사실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증 증명서를 채택해야 한다.
법률 행위를 발효시키는 효과.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법적 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법령 (행정 법규, 지방법규 포함) 및 규정에 따라 일부 법률 행위는 공증 없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약속에 따르면, 일부 법적 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국제관례, 국제조약, 양자협정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공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행 효과. 공증의 집행 효력은 공증처가 법에 따라 채권문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만기가 되어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문서의 공증서를 집행 근거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의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