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과실 책임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을 민사 책임의 충분한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책임 추정은 여전히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을 민사책임을 떠맡는 이유나 기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잘못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2.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할 때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과실 책임은 절대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이유에 근거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규정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과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만 합법적인 항변 사유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반적인 과실과 의외의 사고는 항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실 책임의 추정은 증명 책임의 반전 원칙으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항변에도 제한이 없다.
결함 추정 원칙은 다음 상황에 적용됩니다.
1 과 * * * 는 모두 위험한 행위에 대한 피해 책임이다.
2, 직원, 법인 직원 직무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3.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손해의 책임.
건물 및 기타 지상 물체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
5. 의료 피해 책임. 의료 사고는 불법 행위 책임과 위약 책임의 겹침으로 기술성과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잘못책임 원칙이 적용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타인의 손해는 보호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2. 고용인 단위의 직원들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3.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4. 환경오염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오염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5. 고위험 책임에서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고위험 물품의 경영자,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6.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무과실 원칙의 행위는 합법적이고, 무과실 책임 원칙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은 침해 행위의 구성요건이 아닌 책임 원칙, 즉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