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품경영자의 허가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시민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허가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감독검사, 위법허가행위 조사 등을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서류에 기재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는 감독 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은 관할식품경영자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식품창고 물류기업을 법에 따라 점검한다.
일상적인 감독 관리인은 규정된 빈도에 따라 관할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해 전범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2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식품경영허가관리책임을 이행할 때 식품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관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제때에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서류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식품경영허가에 관한 자료와 증명서를 제때에 보관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4 조 중국식품의약감독국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전국 식품경영허가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허가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