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한 사건을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실체 관용과 절차 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기층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절차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상황을 간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관대한 처리이다.
사실 검찰은 범죄 사실, 사회에 대한 해악 정도, 죄를 시인하는 상황에 따라 관대한 처벌 건의를 하고,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에 속한다. 둘째, 미성년자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 대리인, 변호인은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를 제기한다. 세 번째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부적절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 권리와 유죄 인정 처벌의 법률 규정을 알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