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원고는 항상 행정관리 상대인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활동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항상 행정주체의 행정기관과 공인조직으로 활동한다. 행정기관과 공인조직이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상대인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양조' 라는 단어는' 시경' 과' 노흥' 의' 양조, 스승' 에서 유래했다. 이 목요일 입' 에 따르면 "2 로 민사소송을 날조하고 북한을 겨냥한 뒤 듣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 한다. 즉,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 에 와서' 성실' 을 대표하는 화살 한 줄을 건네고' 판사' 가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쪽이 오지 않았거나 화살을 내지 않았다면, 그가 틀렸고,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창' 을 분쟁의 당사자라고 불렀다.
행정소송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 소송은 효과적인 소송 방식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활동과 소송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인민 법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 활동 참가자 및 소송 활동에서 형성된 소송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행정소송은 절차법의 일종으로, 주로 소송 참가자의 법적 지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