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사실이나 요청을 명확하게 인정한 진술이다. 진술이 일반적으로 화자에게 불리하다고 자인하는 것은 당사자 진술의 특수한 형식이다.
2. 당사자 진술 형식에 따라 서면 진술과 구두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면 진술이란 당사자가 사건 사실을 글이나 서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예는 기소, 변호 등이다. 기소장에서 원고는 그 요청의 근거가 되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당사자의 서면 진술이 증명 수단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답변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적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실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피고의' 인정',' 거부',' 제안' 은 모두 서면 진술이다. 구두 진술이란 당사자가 구두 방식을 통해 사건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심문과 재판에서 당사자는 사건 사실에 대한 이해를 진술했다.
보통 직접 구두 형식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서면 진술과 구두 진술이 모두 있다. 서면 진술은 세심하고, 구두 진술은 간단하다. 양자는 각각 장점이 있어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1 조 공시 기간에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를 끝내고 신청인과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청구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2 조 성명이 없는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음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판결은 마땅히 공고하고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선언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23 조 이해관계자들은 정당한 이유로 판결 전에 인민법원에 보고할 수 없으며, 판결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