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으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보호자는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의는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