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7 조 의료 기기 제품은 의료 기기 의무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의무국가 기준이 없는 것은 의료기기 강제성 업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의료 기기 산업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혁신을 발전의 중점으로 삼고, 혁신적인 의료 기기의 심사 비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혁신적인 의료 기기의 임상 보급과 사용을 지원하고, 의료 기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의료기기 산업 계획과 지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의료기기 혁신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기기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 융자, 신용, 입찰 구매, 의료보험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하여 고교, 과학연구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기기 연구 혁신을 전개하고, 의료기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자주 혁신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국가는 의료기기 감독 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정무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의료기기 행정허가와 서류를 용이하게 한다.
제 11 조 의료 기기 산업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기업이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기 연구 혁신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