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책임법이란 무엇입니까?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간의 제품 품질 침해에 관한 법률 규범의 총칭을 조정하다. 기본 특징은 (1) 제품 책임으로 인한 개인 또는 재산 피해 조정이며 단순한 제품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 관계 없이 제품 책임 침해를 주로 조정합니다. 생산책임법은 20 세기 현대대생산의 발전과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분업이 영미법에서 발전했다. 상품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각국은 처음에 계약책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따라서 제품 결함의 피해자와 생산자 또는 판매상 간에 계약 관계가 없는 한 생산자나 판매업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대규모 생산에서 피해자, 제조업체, 제품 판매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20 세기 상반기부터 제품 책임을 계약책임에서 침해책임으로 옮기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채택해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했다. 19 16 뉴욕 항소법원 판사 B·N· 카도조는 맥퍼슨 대 뷰익 자동차 회사 사건에서 과실 원칙을 확립하고 "만약 물건의 성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과실이 사람의 생명과 팔다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위험물 ..; 이 이론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보증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944 미국은' Esco 대 코카콜라병 회사' 사건의 판결에서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제시하고1963' Greenman 대 유바 파워' 사건의 판결에서 공식 확인을 받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마다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위험' 이 있어 피해를 입히고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륙법계에서는 각국이 판례나 입법을 통해 침해법의 규정을 생산책임사건의 심리에 점차 적용하고 무과실 책임원칙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국제경제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국제생산책임법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도 제품책임이 침해책임임을 확인했다. 이 법 제 122 조는 "제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이나 창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제품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확인된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