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급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결혼법 제 45 조 중혼,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는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형법 제 260 조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 결혼법 제 48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거부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