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발표하다.
(2)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있는 분석 보고서;
(3) 서명할 인수 서류, 계약, 계약 또는 기타 상장 신청 서류
(4) 네트워크 보안 검토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 9 조 사이버 안전심사국은 본 방법 제 8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심사 신청 자료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 보안 검토는 관련 대상 또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국가 보안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제품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주요 정보 인프라가 불법적으로 통제, 간섭 또는 파괴될 위험
(2) 주요 정보 인프라의 무중단 업무 운영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중단의 위험
(3)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개방성 및 투명성, 출처의 다양성, 공급 채널의 신뢰성, 정치, 외교 및 무역 요인으로 인한 공급 중단의 위험
(4)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핵심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 또는 대량의 개인 정보가 도난, 유출, 손상, 불법 사용 또는 불법 출국의 위험
(6) 중요한 정보 인프라, 핵심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 또는 대량의 개인 정보가 외국 정부에 의해 영향, 통제 또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및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7)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제 11 조 사이버 보안 심사국은 사이버 보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 결론 및 권장사항을 네트워크 보안 심사기관 회원 단위 및 관련 부서에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사이버 안전심사기관 회원 단위와 관련 부서는 심사 결론과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