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능은 공증의 세 가지 효력, 즉 공증서류의 증거 효력, 법률행위를 발효시키는 효력, 집행의 효력, 관련 법률사실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히 집행효력이 있는 법률문서는 직접 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분쟁을 피하거나 심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송을 줄일 수 있다.
(b) 법적 행위에 개입하고 감독한다.
이런 기능은 공증을 통해 공증처가 경제계약 등 법률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계약과 법률행위의 결함을 바로잡고 위법계약 및 기타 위법행위를 제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일부 감독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증이 법적 행위의 기본 요소가 될 때 이 기능은 특히 두드러진다.
(3) 국가와 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하고 확대하다.
오늘날 세계는 개방된 세계이며, 경제 무역 기술 문화 등에서 각국의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간의 교류도 점점 잦아지면서 대량의 섭외 법률 관계가 생겨났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적 관계를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공증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경우, 중국 시민이나 화교가 외국 유산을 계승하려면 상속권 공증서를 처리해야 한다. 유학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려면 출생증명서, 학력증명서, 무형사처벌증명서, 건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교민들은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학력증명서, 무형사처벌증명서, 건강증명서를 처리해야 원주거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중국법인은 해외에서 공사를 청부, 노무협력 제공, 해외에 사무소 설립, 해외에 상표등록 신청, 외국과의 수출입 무역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에도 관련 섭외공증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증처는 섭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국 시민과 법인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경제 무역 왕래를 보호하고 촉진하여 우호적인 국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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