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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및 연금에 관한 법률 규정
장례 보조금 및 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공망연금, 20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10 개월 기본급여

장례비 기준: 병 4000 원. 5,000 위안을 일하다.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민 1 인당 월 2 10 원. 두 명 이상의 월 보조금 190 원. 농업 호적은 1 인당 월 170 이다. 두 명 이상 1 인당 월 150 원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단체경제조직이 사망이나 장애노동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직공은 업무상해로 상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장애 연금을 지급하여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원래 규정은 기업의 두 달 평균 임금이었다. 1957' 근로자 퇴직 대우에 관한 잠정적 규정' 은 50~ 100 원의 기준만 정했다. 이후 경제사회가 발전한 후 각지에서는 국유 기업 사업 단위 직원을 겨냥한 다양한 기준을 제정했다.

1990 년대 우리나라가 연금 보험 제도를 실시한 후 장례 보조금이 점차 연금 보험 기금에 포함되었다. 각지의 기준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산둥 지방은 1000 원, 북경은 5000 원, 천진 상하이는 2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 쓰촨, 심지어 4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이 있다.

군인, 국가기관 직원들은 공선,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고로 사망하거나 출퇴근 (출퇴근 포함) 으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민정 부서는 공희생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