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개인 상해 보상 기준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a) 의료비 의료비에는 당사자가 상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등록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의료비, 입원비,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가 포함됩니다.
(2) 착공비 착공비는 당사자의 착공시간과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 상태,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당사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사망자 친족 (3 명 이하) 이 사망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실제 비용 계산.
(5) 숙박비. 외지에서 본 도시에 와서 교통사고를 처리한 당사자와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6) 입원 급식 보조금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7) 영양비 영양비는 당사자가 보조치료나 신체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원 의견과 영양비 증빙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부상, 장애,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실제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 노동 능력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종합해 보상의무자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