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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불접수를 규정합니까?
131,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불접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불접수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불접수와 기소 기각과 소송 기각의 차이 1, 적용 단계가 다르다. 기각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 심사' 단계에서 한 것이다.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입건 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인민법원이 아직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 기각 요청은 재판이 끝난 후 실체 판결 단계에서 이뤄졌다.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근거는 절차법이다. 소송을 기각하는 근거는 각종 민사법규를 포함한 실체법이다. 3.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각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이며 당사자의 기소권을 부정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하여 실체 문제를 해결하고 승소 권리를 부정했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3 자 당사자는 같은 사유로 논란이 되는 법률 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앞의 두 가지는 상대적이며 조건적이다.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소송에 대해 기각되거나 기각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후자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이런 사건의 당사자는 같은 이유로 법적 관계가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판결이 오판되더라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의 불접수 등 관련 문제는 이미 언급되었다. 민사소송법에서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위와 같다. 예를 들면 쌍방이 이미 서면 협의를 달성했다. 동시에 인민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인민법원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입건하지 않으면 어느 집인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