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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본질적으로 똑같다. 모두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첫째,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의 특수성

인터넷 환경은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오락 옵션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위험도 있다.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사기, 나쁜 정보 침식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네트워크 보호는 이러한 위험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둘째,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와 미성년자 보호의 유사성

인터넷 보호든 미성년자 보호든 그 근본 목적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의 신변 안전, 정신 건강, 교육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시에, 둘 다 가족, 학교,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서 완전한 보호 체계를 형성한다.

셋째,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강화 방안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각계는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는 본질적으로 미성년자 보호와 동일하며 모두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와 수단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완전한 보호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74 조는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웹캐스트, 온라인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소셜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관리, 권한 관리, 소비 관리 등의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80 조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위법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