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범죄 행위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즉 법원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유죄 판결과 양형이 포함된다. 양형에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양형 줄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인정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을 규정하는가?
1,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때만 범죄로 인정되어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보내져 개조된다. 범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복역자의 죄를 시인하기 위한 전제이자 필연적인 요구이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범죄 위험을 인식하십시오.
3 형사 제재를 받다.
2. 법원 판결에 동질감이 있습니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권위성, 강제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과 행동면에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3. 법령, 교도소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소 인민경찰의 관리와 교육에 복종한다.
죄를 시인하는 법의 세 가지 의미는 완전한 체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고, 죄를 시인하는 법의 내용과 기본 요구 사항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의미의 기본 요구에 완전히 부합해야 죄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피고는 체포된 날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마약 사건. 재판 관행에서 일대일 마약 사건의 특수성으로 유죄 판결과 양형은 주로 마약 매매 쌍방의 일관된 진술에 달려 있어 그에 상응하는 물증이 부족하다. 피고의 인심은 요행을 품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지 않아 처벌을 피하려 했다.
2. 피고인이 붙잡힌 후 사실대로 자백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백을 바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체포 초기에는 사법기관의 강한 압력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재를 받아들이고 개조에 저항하기를 꺼렸다. 최초의 공황 후에 심리적 방어선이 재건되어 법에 반항했다.
3. * * * * 죄에서 피고는 분업 협력의 세부 사항을 회피하고 주요 책임을 감당하기를 꺼린다. 이런 현상은 종종 강도, 강탈 사건의 재판에서 나타난다. 강도, 강탈 사건을 실시한 피고인의 문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 고향, 친구들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각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다.
4. 공안기관의 증거에 많은 흠이 있어 피고인이 공안, 검찰 단계에서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지시를 받은 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로 강간 사건이다. 피해자의 여러 차례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준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