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 자녀가 가산점을 받는다.
3. 자격을 갖춘 절강 공안영열과 공무로 희생된 민경 자녀, 소방구조대원 자녀, 호북 의료구조원 자녀는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 총성적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202 1 항주시 일반고등학교 입학 가산점 프로그램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1.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수험생은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의 총 성적에 5 점을 더할 수 있다.
1. 세 가지 유형의 화교 수험생 (귀교 학생, 귀교 자녀, 하동), 외국인 중국인 자녀, 귀교 자녀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360 일 이상 거주해야 함, 하동);
소수 민족 후보자;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후보자.
같은 수험생이 상술한 여러 가지 가산점 조건에 부합하는 동류 (3 종 화교 수험생, 외국인 중국인 자녀, 귀국 유학생 자녀) 는 그 중 한 가지 가산점만 취하고 가산점을 누적하지 않는다. 다른 범주는 가산점을 누적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누적 상여금은 최고 10 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 자녀가 가산점을 받고,' 항주 경비구 정치부, 항주시 교육국, 항주시 민정국이 저장성 군구 정치부 관철과 저장성 교육청에 따라 군인자녀 교육 특혜 조치 시행에 관한 의견을 통보한다' (연합 [20 1 4] 2 호)
같은 수험생이 군인 자녀의 여러 가산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취해 가산점을 진행한다. 군인 자녀에 5 점 조건을 더한 수험생은 상술한 제 1 가산점 조건을 충족하는 1 차 소득점수와 누적될 수 있다. 군인 자녀에 20 점 이상을 더한 수험생은 더 이상 누적 가산점을 받지 않는다.
셋째, 조건에 부합하는 절강공안영열과 공안민경 자녀, 소방구조대원 자녀, 후베이 의료구조원 자녀는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의 총성적을 기초로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다. 상부의 관련 문건에 근거하다. 이런 가산점은 다른 종류의 가산점과 군인 자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