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행, 결박,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욕설, 협박 등으로 시행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속 가정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 협박 등 정신침해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의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인신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마다 다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베이징 고원의 경향성 의견은 피해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에 따라 침해자에게 인신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해 정도가 심하면 형사범죄, 이야기 상해죄 등도 관련될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것을 고의적인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사건,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 고의적인 상해사건 (형법 제 22)
그리고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형법에서 임산부는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