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6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