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54 조에 따르면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제 55 조 수출입 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이 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수입화물의 완세 가격에는 화물의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및 수입처에 도착하기 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은 국가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세관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본 법은 2007 년 6 월 22 일 NPC 제 6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9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2007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됐다.
확장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3 조 국무원은 세관총국을 설립하여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외부에 개방된 항구와 세관 감독 업무가 집중된 곳에 세관을 설립했다. 세관의 예속 관계는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세관총국에 책임을 진다.
제 4 조 국가는 세관총청에 밀수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안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밀수경찰을 배치하고, 관할 범위 내 밀수 범죄의 수사, 구금,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세관 수사 밀수 범죄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 구속, 체포 집행 및 예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관 공안기관이 밀수 범죄를 수사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국은 관할하는 밀수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