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째,' 민법전' 제 1067 조는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도 부양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인 (만 60 세) 이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기관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상황을 규명한 후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현지 생활수준에 따라 노인에 따라 부양비를 신청하고 자녀가 일정 부양비를 미리 지급하여 노인의 급박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4. 둘째, 부모를 학대하고 버린 자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학대란 아이가 부모를 자주 학대하고 모욕하고, 배고프고,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버리는 것은 자식이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을 거부하는 심각한 행위다. 부모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다. 형법 제 260 조의 규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노인을 버리고, 줄거리가 나쁘고, 유기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 26 1 조의 규정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