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는 사기를 저질렀는데, 형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일으켜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든 과거의 사실을 숨기든,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갖추기만 하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기에 속하지 않는 사기행위다. 사기는 일반인이 모두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판매하는 상품을 과장해야 한다. 사회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사기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고, 구두 사기나 행동 사기일 수 있다. 사기 자체는 행동이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거나 계속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자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는 것도 사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 기준에 달하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면 사기가 특정하지 않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는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