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림 및 산림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임업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삼림, 삼림, 임림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이하 임권증) 는 임권쟁의 근거가 된다.
제 7 조 임권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증거는 임권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1) 토지개혁 기간 동안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토지증 (b) 토지 개혁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삼림, 임지토지청서; (3) 쌍방이 법에 따라 합의한 합의, 증여증서 및 부도; (4) 인민 정부가 내린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결정; (5) 같은 임권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 합의나 결정이 있고, 1 급 인민정부가 내린 최종 결정이나 현지 인민정부가 내린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6) 인민 법원의 판결과 판결.
제 8 조 토지개혁 때 임권 논란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증거는 임권 논란을 처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1)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가 설립될 때 단위 전체 설계에서 확정된 업무경영 범위와 부도; (2) 토지개협력화 기간 동안 삼림 임지 소유권에 관한 기타 서류; (3) 나무와 삼림 관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4)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나무, 임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제 9 조 토지개혁 이전에는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가 임권 논란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나 참고로 사용될 수 없다.
제 10 조 삼림 권리 분쟁 처리,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가 명확하며, 4 자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명확하지 않다.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동급인민정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같은 임권 논란에 대해 법률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각 측 인민 정부가 5 대 5 분분의 원칙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2 조 토지개혁 후 재배한 삼림은' 누가 심는지, 누가 보호하는지, 누가 소유하는지' 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권을 확정한다. 단, 임지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탈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