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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부 이혼 절차
국가 개방 정책이 계속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과 국제교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계 인구가 한국에서 이혼 수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부부 이혼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상응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I. 한국 부부의 이혼 절차

영사관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영사관은 즉석에서 쌍방의 이혼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즉석에서 이혼증을 발급했다. 현장 심사가 이혼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지서' 로 이혼 신청을 종료한다. 냉정기간 후 30 일 이내에 영사관에서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고 미이혼 처리에 따라 이혼 신청을 마무리한다.

둘째,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부부 여권은 각각 1 부 (각각 1 부: 각각 1 부) 입니다.

(2) 부부 쌍방 한국 등록증 또는 비자 원본 1 부.

(c) 부부의 결혼 증명서 원본 (분실, 개인 성명서 작성)

(4) 부부간에 2 인치 단색증명사진 2 장 (사진 아님! ) 을 참조하십시오

(5) 이혼 계약서 1 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뜻으로 재산, 채무, 양육권 내용 협상, 진실성 보장,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셋째, 합의 이혼이란 무엇입니까?

합의 이혼이란 부부가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한 법적 행위를 말한다. 결혼법 제 3 1 조에 따르면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반드시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쌍방이 자발적으로 자녀와 재산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한 경우 이혼 등록을 처리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결혼 등록부가 이혼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조건은 결혼 등록부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 쌍방이 함께 결혼 등록처에 신청하다. 양측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합의서에는 쌍방의 이혼 의지의 표현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 의견이 담겨 있다.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은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즉석에서 쌍방의 이혼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즉석에서 이혼증을 발급했다. 현장 심사가 이혼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지서' 로 이혼 신청을 종료한다. 냉정기간 후 30 일 이내에 영사관에서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고 미이혼 처리에 따라 이혼 신청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