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인정법' 제 18 조,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인정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결정을 내린 후 20 일 이내에 노동자나 근친과 고용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제 19 조 "업무 관련 상해 확인서" 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및 진단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경과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근거;
(5)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6)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상해의 근거로 여기지 않는다.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상해결정서 인정" 과 "산업상해결정서 인정 안 함" 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2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그 근친인) 와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상해결정서' 와' 산업상해결정서 불인정서' 의 전달은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