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70 년대 중반까지 미국 대외무역정책의 주요 경향은 무역자유화였다.
65438 년부터 0947 년까지 미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관세 및 무역총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관세 2 1% 를 평균 인하하기로 동의했지만, 인하해야 할 상품은 주로 미국 독점기업과 전략비축에 필요한 망간사, 니켈, 알루미늄, 운모 등 공업 원료이며, 면 등 소비재는 감세가 거의 없다.
10 월 4 일, 1962, 1960- 196 1, 케네디 정부는 벗어나기 위해 무역법은 대통령에게 최대 50% 의 관세를 삭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이 100% 까지 50% 이상의 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무역법에 기초하여 미국 정부는 1964 년 5 월부터 서유럽 등 50 여개국과' 케네디 라운드' 감세 협상을 시작했고 1967 년 6 월 30 일에 합의를 보았다. 관세와 무역총협정 범위 내에서 공산품 관세는 평균 35% 인하되고, 세금 인하는 5 단계로 진행되어 65438 까지 진행된다.
케네디 라운드 감세 협상이 이뤄진 후 미국 국회는 지난 2 월 1974 무역법을 통과시켰다.
1974 무역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새 무역법의 중점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비관세장벽 제거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원래' 무역확장법' 은 관세 인하를 위주로 비관세 장벽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케네디 라운드 이후 자본주의 세계무역전의 초점이 관세 장벽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 미국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 무역법은 관세와 비관세장벽 취소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농산물 무역 문제는 이전 무역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 (3) 새 무역법은 수입구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상품의 경쟁이' 심각한 유해' 할 때 대통령은 관세 인상, 수입쿼터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신무역법은 국제수지에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외환시장 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때 수입 부가세, 임시수입 쿼터 등 유효기간이 150 일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허가했다. (5) 신무역법도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것으로 석유수출국기구와 원자재 수출국기구에 가입하여 미자기업 자금을 국유화하는 국가는 보편적 우대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무역총협정이 주관하는 7 차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은 이미 크게 낮아졌다. 1946 관무총협정이 성립되기 전에 미국 수입품의 평균 관세 수준은 26.4% 였다. 1987 도쿄 라운드 세금 인하가 완료되면 석유 이외의 미국 공산품 관세가 4.3% 로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