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 및 규정은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뒤처져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관법에 따라 엄격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세관법 제 53 조는 "수출입 화물, 출입국 물품, 법에 따라 관세 납부를 허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형식의 세금 징수관은 아직 다루지 않았으며, 법률의 지연은 세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과세 대상의 정의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세관법은 화물과 물품, 화물과 샘플, 광고품의 과세 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을 하였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세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세관 수속 및 관련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고, 아이템으로 나누고, 물류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넘겨주고, 화물을 물품으로 바꾸거나 샘플과 광고로 바꾸고, 상품과 물품, 샘플, 광고의 세금 차이를 이용하여 결국 탈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b) 세금 관할권의 정의가 어렵다.
전자 상거래는 가상 컴퓨터 공간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거래 모델의 지역적 요인을 상실하여 전자 상거래의 제조업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이런 오프사이트 거래의 발전은 세무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세권은 한 나라 내에서만 엄격히 집행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이런 특성은 세무서가 한 나라 밖에서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금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c) 거래의 어려움을 정의한다.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주로 상품 수출입, 부가가치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주체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과세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직접적인 접촉을 실현하여 중간 고리가 크게 줄었다. 거래주체는 종종 즉시 지불을 완성하며,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서면 근거도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무서에서 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감독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d) 과세 수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소규모 전자 상거래 거래에 대한 지불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받았을 때 거래가 정식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소위 압류의무자도 없다. 전체 징수 사슬의 불완전함은 합리적인 과세 수단을 확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