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가 소환장 접수를 거부하면 법원은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은 구속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로 가서 심문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피고가 소환에 불복하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나쁜 결과는 피고가 부담한다.
3. 만약 원고가 법원 소환장에 불복하면, 법원은 직접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시민들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둘째, 기소장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자연상황, 형사처벌 여부, 강제조치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기본 상황
2, 사건 사유와 사건 출처, 보충 수사 반환, 심사 기소 기간 연장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건 사실, 시간, 장소, 과정, 수단, 동기, 목적, 위험 결과 등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 요소
4. 기소의 근거와 이유는 피고인이 위반한 형법 규정, 범죄의 성격, 경량화, 완화 또는 가중 처벌의 법정조건, 동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