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죄가 침범한 게스트 하우스는 국가가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활동이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통과시켰다. 토지, 수역 및 대기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폐기물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하는 것은 모두 중국의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파괴이다. 본 죄의 대상은 토지, 대기, 물 등 자연 환경이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국가규정 위반, 환경 해악,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행위로 나타났다. 이 행위는 (1) 국가 규정 위반, 즉'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대기, 수역, 토지배출, 덤핑, 위험폐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b) 토지, 물 및 대기로 방사성 유해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폐기물을 배출, 덤핑 및 처분합니다. 이곳의 토지에는 경작지, 초원, 황무지, 산지, 갯벌, 강변 등의 토지가 포함된다. 수역에는 강, 호수, 운하, 도랑, 저수지 등의 지표수와 지하수체, 내해, 영해 및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이 포함됩니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한다. 이곳의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원소가 국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고체, 액체, 가스 폐기물을 가리킨다.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은 전염병 병균을 함유한 오수, 배설물 등 폐기물을 가리킨다. 유독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있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체, 진흙,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기타 폐기물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위험 특성을 가지고' 위험폐기물 명부' 에 포함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감별한 폐기물을 말한다. 배출이란 각종 유해 폐기물을 토지, 수역, 대기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이란 각종 유해 폐기물을 육지와 물 위에 버리는 것을 말한다. 처분이란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유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환경보호국의' 환경오염과 파괴사고 보고잠행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환경오염과 파괴사고는 (1) 오염과 파괴로 인한 직접경제손실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 (1 만원 제외 (2) 사람은 눈에 띄는 중독 증상, 방사선 손상 또는 장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 중독 증세를 보이다. (4) 환경 오염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5) 환경에 해롭다. 3. 본죄의 주체는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거나 단위일 수 있습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단위나 자영업자들은 모두 본죄를 범한다.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입니다. 행위자는 해악 결과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는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위험폐기물의 불법 배출, 덤핑, 처분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8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는 등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