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증거 수집 원칙: 1. 합법성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전자증거수집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실체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만이 증명효과를 가지고 있다. 2. 객관성 원칙. 민사소송에서 수집한 전자증거 사실 자료는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의 본색을 반영해야 한다. 3. 과학의 원리. 첫째, 전자 증거의 수집은 포괄적이고 집중되어야합니다. 사건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사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에 반영된 법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다. 4. 신속하고 시기 적절한 원칙. 전자 증거는 쉽게 변조되어 인터넷을 통해 광속으로 전파되어 국가 기밀이나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 증거를 신속하고 제때에 추출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당사자의 증거 기한을 규정하고, 증명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에 민감한 일이다. 지연으로 고정 증거를 제때 수집하지 못하면 증거 손실로 패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사건 수집, 추출, 심사, 전자데이터 판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7 조 전자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한다. 법의학 방법은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제 8 조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을 통해 전자 데이터의 원시 저장 매체를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원본 저장 매체를 압류하고 보존하며, 서면 기록을 만들어 원본 저장 매체의 보관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의 원래 저장 매체는 밀봉해야 하며 밀봉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 전자 데이터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관 전후에 보관된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의 사진을 찍어야 하며, 봉인의 보관 또는 게시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휴대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저장 매체를 보관할 때는 신호 차폐, 신호 차단,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생 문제:
전자 증거의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전자증거보전은 각종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자증거를 보존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증명할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 증거는 증거의 일종으로, 그 보전은 반드시 증거의 일반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 증거는 전통적인 전자 증거보다 변조 및 삭제가 더 쉽기 때문에 전자 증거의 보전에 대한 심층 연구는 사법 업무를 지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