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수리공구, 종합기계공구는 전기설비를 우물에 넣은 후 검수에 참여하고, 공장에서 우물에 들어가는 전기설비를 정비하고, 과전류, 누전 보호, 방폭성능의 정과 검증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기계관리부는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기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검수하고, 검정이나 검정에 불합격한 것은 하정사용을 엄금해야 한다. 기계관리부는' 쌍돌기' 지역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검사 기록을 잘 해야 한다. 폭발 피해, 실보 등 안전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즉시 본 지역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파견실과 광산 관련 지도자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정돈 후의 숨겨진 위험은 반드시 기계관리부, 안감부, 송전 검수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돌발" 지역에서 폭발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단위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다.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위험에 대해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두 검사 모두 같은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 단위 기계구 (팀) 장을 엄숙히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책임 단위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다.
법적 근거: "석탄 광산 전기 관리 규정"
제 2 조 기계관리과는 우물 아래 전기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우물 아래 전력 승인, 전기 설비, 케이블 및 소형 전기 관리, 전기 사고의 현장 검사 및 추적, 규칙 제도의 편성, 회심 및 시행, 전기 관리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각 단위 (우물 아래와 우물 아래 보조 단위 포함, 하동) 행정수장은 본 단위의 전기 관리의 제 1 책임자이며, 기계를 주관하는 부과장 (구장) 은 구체적으로 본 단위의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계 부과장 (구장) 이 없는 부서는 반드시 부과장 (구장) 한 명을 지정하여 우물 아래 전기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각 부서의 기계구 (팀) 장은 제때에 전기관, 기계시스템 정기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계광산장 (부사장) 에게 휴가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