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휴일에 일을 배정해야 하지만, 보휴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원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 지급 주기 동안 노동 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번 이상의 분담금 주기를 초과하는 임금 기준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부서가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국가가 규정한 전염병 기간 동안의 임금 계산 방법
1.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은 노동 보수를 지급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되었다.
2. 기업이 전염병으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임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이나 감원을 최소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생활비를 지불하고, 생활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3. 전염병 발생으로 당사자는 법정중재기한 내에 노동인사 논란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각지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