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싸우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일하는 동안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산업재해를 계획받았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산업재해인정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의거해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행정확인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00- 12 근무 시간, 14- 18 종료 하루 근무) 을 의미합니다 , "근무 시간 전후" 의 목적은 기계 시동 준비나 기계 종료 후 작업과 관련된 기계와 도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이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새 산업재해보험조례 전문문 (20 1 1 1 부터 시행) "출퇴근 중" 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시간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친척을 방문했을 때 당한 인신상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운전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로 2 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업무상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과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기타 상황도 본 조례가 조정하는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