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확장:
법률의 발생, 본질, 형식, 특징, 기능, 발전, 제정 및 시행의 기본 개념, 원칙 및 지식을 연구하는 학과. 중국 고대에는' 법리학' 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법리학' 은 법학의 명칭으로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서구 문화가 도입된 후에야 나타났다.
서양에서 법학의 명칭은 라틴어 jurisprudentia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법률 지식이었다. 나중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서양어에도 해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더 많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법률. 법률의 일반 이론. 법률 또는 법률 체계. 예 (특히 프랑스어) 등.
법학은 중요한 법학 이론 학과이자 법학 교육의 기초 과정 중 하나이다. 서방 국가의 법률 전통에서 일반적인 법학 이론은 영어국가에서 흔히' 법리학' 이라고 불리며, 유럽 대륙법계 국가, 특히 독일은 흔히' 법철학' 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주로 서구 법률의 역사 발전 전통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유럽 중세에는 신학이 다른 모든 학과를 통치했다. 17 ~ 18 세기의 자산계급 혁명에 이르러 철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과는 모두 다른 형식으로 신학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당시 과학은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철학은 모든 학과를' 과학의 과학' 으로 대체했고, 특히 일부 유심주의 철학자들은 법학을 포함한 다른 학과를 이 체계의 일부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G.W.F 헤겔의 철학은 이 체계의 가장 크고 마지막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법철학이나 기타 철학 (예: 정치철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등). ) 모두 그의 유심주의 체계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유럽 철학자들은 흔히 법의 일반 이론을 법철학이라고 부른다.
영국 분석법학의 창시자인 J 오스틴의 중요한 저서도' 법리학이나 실증법철학 유인물' (1863) 이다. 일부 법학자들은 오스틴 본인이 독일에서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