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약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이론
관련 조약의 중국 적용은 사실상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원론과 이원론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원론에는 이른바 국내법 우선론과 국제법 우선론이 있다.
국내법이 우선하며 국내법의 효력이 국제법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은 국내법이 우선한다. 이 진술은 실제로 국제법의 효과를 결정합니까? 국제법의 우선 순위는 국제법의 효력이 국내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모든 국내법은 반드시 국제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국가가 국제법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일원론의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원론은 평행론에 속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종속이 아니라 평행관계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기초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 적용 범위가 있어 각각 두 개의 독립된 법률 체계를 형성한다.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국가 행위를 통해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관점이다.
둘. 국내 조약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
국제법은 일반 원칙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각국은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바꿀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27 조는 "각국은 국내법의 규정을 조약 불이행의 핑계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반면에 내정은 간섭할 수 없다. 이는 당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국제법은 한 국가가 주권 원칙에 따라 제정한 국내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는 모든 사항은 국내 관할에 속하며 국내법에 의해 규제되며 국제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 체계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 나라가 국내법의 제정자이자 국제법의 제정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할 때는 국제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국제법 제정에 참여할 때도 국내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양자가 서로 침투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일반적으로 충돌이 없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에서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적용하거나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사항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