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관할 분쟁 해결: 관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 * * 의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하였다.
첫째, 행정기관의 직책이 불분명하여 사회생활과 공공사무관리가 서로 겹친다. 따라서,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한 관할은 반드시 서로 겹치고,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진정으로 기능별 관할을 실시할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 행정처벌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위법행위의 복잡성과 법률법규의 경쟁성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기관이 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도 객관적이다.
셋째, 행정 위법 사건이 몇 개의 행정 위법 행위를 연속해서 계속 관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는 또 여러 지역, 여러 부서의 행정기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 * * 공동관할 문제는 행정처벌 관행에서 불가피하다. 각 부처가 누가 관할권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면 관할권 논란도 있을 것이다.
넷째, 현 행정처벌 관행에서 일부 부문은 국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본 부서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각자 싸우면 누구도 자신의 나쁜 점을 통제할 수 없어 행정기관과 행정 위법 사건의 갈등을 가중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2 조 _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3 조 _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