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경제분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조정. 화해란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때 양측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고, 쌍방의 이익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분쟁 사항에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분쟁 해결 방법이지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2. 조정. 조정이란 제 3 자의 주재하에 교육을 설득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인민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계약분쟁을 중재하고 분쟁 당사자가 있는 곳이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 중재란 계약 분쟁 양측이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중재기관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재는 준사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4. 소송. 소송은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 간에 중재협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이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계약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계약 분쟁이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기소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