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각 식품 판매 마감일에 익숙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영자는 곧 만료되는 음식을 곧 만료되는 식품의 카운터에 두지 않고, 사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표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사기와 오도 작용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상해 없이 상가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인신상해를 일으켜야 소비자가 침해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지할 수 있다.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몰수하는 식품은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