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단한 재판은 입건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15 일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개정할 수 있으며, 3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절차로 심리한 사건이라면 입건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해 15 일의 답변기간과 30 일의 증명기간을 줘야 한다. 증명 만료 후 개정이 가능하고 6 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다.
3. 사건이 특히 복잡할 경우 우리 원장에게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할 수 없다면, 1 급 법원에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민사 소송 수락 조건:
1.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2.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고소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기한 내에 기소하는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이혼과 중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입양을 유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원고가 개정하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입건 후 5 일 이내에 원고의 고소장 사본 등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법원이 보낸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부쳐야 한다. 게다가, 피고는 아직 한 달의 증명 기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