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범죄는 엄격한 법률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식품안전범죄는 독립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범죄라는 통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는 같은 종류의 같은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안전범죄는 이론적으로 유독유해식품범죄, 생산, 판매가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범죄, 생산, 위조품 판매죄,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범죄, 불법경영죄 등 일련의 범죄 대상에 대한 총칭이다. 분칙 체계에서 개별 죄명의 분산과 법률 개념의 부족으로 이론과 실천에서 식품 안전 범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식품안전범죄를 식품생산, 판매 과정에서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활동으로 정의했다. 식품안전범죄는 국가 관련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식품안전 해악,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국민이 음식을 하늘로 삼는 나라이고, 식품안전은 국민의 최우선 과제이다. 피해자가 불법 장사꾼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고통이나 사망을 당할 경우, 법률은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0 조 * * *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제 149 조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는 각 조의 규정과 본 절 제 140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