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입찰 및 입찰법 일반 규칙:
첫 번째는 입찰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국익, 사회공익, 입찰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입찰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다음의 건설공사,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재료의 조달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률이나 국무부는 입찰을 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0 으로 만들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입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입찰 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활동은 지역이나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본 지역, 본 시스템 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입찰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입찰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 7 조 입찰 및 입찰 활동과 그 당사자는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입찰 활동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입찰 활동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입찰 입찰 활동의 행정감독과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직권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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